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 작성자 법인세과
  • 작성일자 2021.10.19.
  • 조회수6138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이미지 1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이미지 2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연장대상 기타월말 결산 중소기업(확정신고는 6~9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은 1~4월 결산법인이며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에 따른 중소기업임) 연장기간 3개월 상세내용 21년 9월1일부터 21년 12월31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연장된 납부기한(상세) 대상법인 6월 결산 확정신고, 1월 결산 중간예납은 당초 21년 9월30일에서 21년 12월 31일로 연장 대상법인 7월 결산 확정신고, 2월 결산 중간예납은 당초 21년 11월1일에서 22년 2월 3일로 연장 대상법인 8월 결산 확정신고, 3월 결산 중간예납은 당초 21년 11월30일에서 22년 2월 28일로 연장 대상법인 9월 결산 확정신고, 4월 결산 중간예납은 당초 21년 12월31일에서 22년 3월 31일로 연장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