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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작성자 법인세과
  • 작성일자 2022.02.22.
  • 조회수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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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할까?”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싶지만 궁금한 점이 많아 망설이셨다고요? 국세청이 궁금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국세청은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 청 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 (다만,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전에도 가능)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방문(세무서 민원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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