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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축소에 대한 안내 말씀

  • 작성자 소득자료관리단
  • 작성일자 2022.06.22.
  • 조회수4494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축소에 대한 안내 말씀 이미지 1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축소에 대한 안내말씀 항상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22.7월부터는 모든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신규사업자 ․ 전월 원천세 신고 후 미제출 사업자에게만 안내문을 발송 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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