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현황

  • 작성자 상속증여세과
  • 작성일자 2022.09.14.
  • 조회수6150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현황


현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시가불인정기간, 비고 포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시가불인정기간

비고

삼호감정평가사사무소

2022.8.11.~2023.2.10.

신규지정

감정평가법인 경무

(본사 및 각 지사)

2022.8.11.~2023.2.10.

신규지정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8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 문의하실 곳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4팀(044-204-3464)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