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누가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다음 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수단 등록 방법: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
회원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상담센터 ARS(☎126-1-1)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사용자 인증을 하고 숫자 네자리 ARS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할 수 있으며, 발급수단을 등록한 다음 날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