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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4213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안내</br></br></br>□ 제도 취지</br>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 및 일자리창출 등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류규제 혁신(’20.1.1. 시행)</br>□ 운영 방향</br> ○(혁신과제 발굴) 주류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합리한 제도나 신제품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br> ○(1:1 멘토링) 주류 제조·판매 관련 신사업 모델 등을 구상하는 사업자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해결, 주류면허·제조방법, 승인절차 등에 도움이 되는 1:1 멘토링 서비스 제공</br> ○(신속한 도움) 현행 법령상 처리가 힘든 고충사항 등은 법·제도 정비 전에 ‘규제샌드박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도움 제공</br>□ 주요 업무 및 연락처</br>  <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제도 운영 ></br><table></br><caption>주류 혁신 도우미 제도 운영에 관련된 구분, 주요 도움 업무,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caption></br><thead></br><tr></br>구분<br>주요 도움 업무<br>연락처<br><br><br><br><br>국세청 <br>소비세과<br>규제혁신 총괄 <br>주류제조면허 신청ㆍ승인<br>044) 204-3372∼4<br><br><br>주류판매면허 신청ㆍ승인<br>044) 204-3382∼4<br><br><br>국세청<br>주류면허지원센터<br>주질분석ㆍ감정, 제조연구<br>064) 730-6251∼3<br><br><br>제조방법, 주종분류, 양조기술<br>064) 730-6261∼3<br><br><br>제조시설, 용기검정<br>064) 730-6281∼2<br><br><br>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안내 □ 제도 취지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 및 일자리창출 등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류규제 혁신(’20.1.1. 시행) □ 운영 방향 ○(혁신과제 발굴) 주류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합리한 제도나 신제품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 ○(1:1 멘토링) 주류 제조·판매 관련 신사업 모델 등을 구상하는 사업자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해결, 주류면허·제조방법, 승인절차 등에 도움이 되는 1:1 멘토링 서비스 제공 ○(신속한 도움) 현행 법령상 처리가 힘든 고충사항 등은 법·제도 정비 전에 ‘규제샌드박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도움 제공 □ 주요 업무 및 연락처 <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제도 운영 >
주류 혁신 도우미 제도 운영에 관련된 구분, 주요 도움 업무,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도움 업무 연락처
국세청 소비세과 규제혁신 총괄 주류제조면허 신청ㆍ승인 044) 204-3372∼4
주류판매면허 신청ㆍ승인 044) 204-3382∼4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주질분석ㆍ감정, 제조연구 064) 730-6251∼3
제조방법, 주종분류, 양조기술 064) 730-6261∼3
제조시설, 용기검정 064) 730-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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