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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짐

  • 담당부서 심사1담당관
  • 작성일자 2020.05.21.
  • 조회수34157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짐 -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까지 지원 확대 - □ 국세청은 5.21.(목)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로, ’14년 첫 시행되어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입니다. ○ 그동안 국선대리인제도는 ‘국선대리인 지원사건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액사건 불복인용률(’19):국선대리인 선임 22.9% > 세무대리인 미선임 7.5% □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입니다. ○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금년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 또한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외에 영상진술, 영상녹화진술 등 다양한 의견진술방법을 도입하여 불복과정 중 청구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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