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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로 사용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15.
  • 조회수1505
★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요건
○ 모든 개인납세자가 신고,자납한 세액 10만원당 1점 부여(고지세액 0.3점) 및 중소기업인 법인이 신고,자납한 세액 10만원당 1점 부여(고지분 제외)
○ 대상세목 : 종합소득∙양도∙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및 법인세(법인세 감면분 농특세)
○ 담보 면제금액 : 세금포인트 ✕100,000원
○ 담보 면제 승인요건 : 개인 100점이상, 법인 1,000점 이상이고 승인일 현재 체납액이 없으면 최근
2년동안 체납사실여부 등을 고려(법인은 최근2년 체납사실 없을 것)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한도 : 연간 5억원)

★ 이용방법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 제출

★ 조회
국세청홈택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 스마트폰 : APPstore
→ 국세청 모바일 통한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조회
세무서 민원실 : 개인 및 법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