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및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 2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국 세 청 장
1. 기준시가(안) 열람
○ 열람기간 :2106년 11월 11일 ~ 11월 30일(20일간)
○ 열람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 열람
○ 열람대상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5대 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
가능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제곱미터 또는 100개호)이상 상업용건물의 2017년 기준시가
2.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6년 11월 11일 ~ 11월30일(20일간)
○ 제출장소 및 방법
- 2017년 1월 1일 시행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 열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은 11월 30일 소인분까지 유효)
○ 결과통지 : 의견이 접수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은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2월 30일(금)까지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