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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2.
  • 조회수843
1. 세정지원 대상
★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으로서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 4%
(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상시근로자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연도의 개월수

2. 세정지원 내용
★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3.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제출기한 : 2016.12 .9.(금)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