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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5.16.
  • 조회수558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등의 명의로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5천만 이상)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5 ~15%)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닉재산신고 바로가기(국세청홈페이지 : www.nts.go.kr > 국민신문고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