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포항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국세법령정보
국세상담센터
화면크기
화면크기 축소
화면크기 원래대로
화면크기 확대
전체메뉴
국민참여
고객의소리(VOC)
CLEAN신고센터
방문상담예약
알림·소식
공지사항
주요뉴스
보도자료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국선대리인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목록
공시송달안내
세무서소개
연혁
조직과 기능
찾아오시는 길
세무서장과의 대화
검색창 열기
검색창
통합검색
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메뉴
홈택스
국세법령정보
국세상담센터
ENGLISH
전체메뉴 닫힘
국민참여
고객의소리(VOC)
CLEAN신고센터
방문상담예약
알림·소식
공지사항
주요뉴스
보도자료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국선대리인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목록
공시송달안내
세무서소개
연혁
조직과 기능
찾아오시는 길
세무서장과의 대화
알림·소식
공지사항
주요뉴스
보도자료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국선대리인
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공지사항
홈
알림·소식
공지사항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7.05.16.
조회수
558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등의 명의로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5천만 이상)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5 ~15%)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닉재산신고 바로가기(국세청홈페이지 : www.nts.go.kr > 국민신문고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다음글
종합소득세 세법개정사항
이전글
종합소득세 ARS신고방식 도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