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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9.21.
  • 조회수995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 개천절, 추석, 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09.30.~10.9.)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형령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1. 원천세 신고납부 2.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철(ICL)'원천공제 신고납부
4.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5.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전송기한은
당초 10.11.(수)에서 10.1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무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차질없이 업무가 수행되고 추석 연휴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