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포항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국세법령정보
국세상담센터
화면크기
화면크기 축소
화면크기 원래대로
화면크기 확대
전체메뉴
국민참여
고객의소리(VOC)
CLEAN신고센터
방문상담예약
알림·소식
공지사항
주요뉴스
보도자료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국선대리인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목록
공시송달안내
세무서소개
연혁
조직과 기능
찾아오시는 길
세무서장과의 대화
검색창 열기
검색창
통합검색
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메뉴
홈택스
국세법령정보
국세상담센터
ENGLISH
전체메뉴 닫힘
국민참여
고객의소리(VOC)
CLEAN신고센터
방문상담예약
알림·소식
공지사항
주요뉴스
보도자료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국선대리인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목록
공시송달안내
세무서소개
연혁
조직과 기능
찾아오시는 길
세무서장과의 대화
알림·소식
공지사항
주요뉴스
보도자료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국선대리인
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공지사항
홈
알림·소식
공지사항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쇄
일자리 창출 법인 세정지원 제도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7.11.15.
조회수
755
국세청에서는 '18년 상시근로자수를 '17년 대비 증가 시킬 계획이 있는 법인이
'17.11.30.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16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상세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또는 포항세무서 법인팀(054-245-2402)에
문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001_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hwp
002_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hwp
다음글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자료 아이디어 공모
이전글
나눔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안심교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