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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01.
  • 조회수642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면제받으세요.(연간 5억원 한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조회서비스→기타내역 조회→세금포인트
조회(공인인증서 필요)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