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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안건 등 사칭메일 주의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5.28.
  • 조회수660

O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등 사칭메일 주의 안내

  • - 최근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을 사칭하여 첨부파일을 동봉한 메일을 보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 -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세청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 - 사칭 메일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 해당 PC가 악성 바이러스 감염 및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니
    메일 제목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등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는 경우, 메일을 열지 말고 해당 포털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O 사칭 메일 사례

  • 제목 :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 내용 : 대한민국 국세법 제 211조에 따라 귀하는 피고인 자격으로 심문을 위해 2019년 4월 2일 12:00 까지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에 출두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통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