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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5.29.
  • 조회수925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대구지방국세청 및 10개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교수 ○명, 변호사 ○명, 회계사 ○명, 세무사 ○명
○ 위원 임기 : 2019. 7. 1.∼2021. 6. 30.(예정)
구분 모집 직능 담당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대구청 O O O O 이선영 053-661-7343 lsy9796@nts.go.kr
남대구 O O O O 김은희 053-659-0212 gvhvl5011@nts.go.kr
북대구 O O O O 신정석 053-350-4212 sjs4290@nts.go.kr
경주 O O O O 이승진 054-779-1212 tycon2319@nts.go.kr
포항 1 2 2 3 박종국 054-245-2212 injkp0608@nts.go.kr
구미 O O O O 이성환 054-468-4212 dsg1111@nts.go.kr
경산 O O O O 김상범 053-819-3212 globe1008@nts.go.kr
안동 O O O O 박문수 054-851-0211 fish0703@nts.go.kr
김천 O 김인덕 054-420-3211 bbag2848@nts.go.kr
상주 O 김창환 054-530-0211 kch1234@nts.go.kr
영주 O O O O 안무혁 054-639-5212 amh1998@nts.go.kr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회계학 및 그 밖의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아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주)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재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해당 재결청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③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주)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143개 법인에 소속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19. 5. 29.(수)2019. 6. 11.(화)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제출방법
-위 각 지원기관의 담당자 이메일(injkp0608@nts.go.kr)로 제출(중복지원금지)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지방국세청 및 각 세무서 담당자(위 전화번호 참조)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현황
로펌(법무)법인(32) 회계법인(45) 세무법인(66)
강남 광교 가람, 경기
광장 길인 고려, 광교
국제 다산 (세무)그린, 그린(세무)
김·장 대성삼경 길, 나이스
대륙아주 대주 다솔, 다솔티앤씨
동인 대현 다올, 다현
로고스 도원 대성, 대신
리인터내셔널 리안 더택스, 로고스
민, 민주 삼덕 명가, 명인
바른 삼도 문정, 미추홀
산하 삼영 봉정, 삼익
세종 삼일 석성, 세광
세한 삼정 세연, 송림
양헌 삼화 송정, 송촌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새시대 신승, 신화
영진 선진, 성도 아림, 아세아
성문, 성지 예일, 오늘
율촌 신승, 신우 올림, 우덕
정률, 제일합동 신한, 안경 윈윈, 이레
지평 안세, 안진 이안, 이정
충정 영앤진, 예일 이촌, 이현
케이씨엘 오성, 우덕 인정, 자성, 주원
코브레&김 우리, 이촌 중원, 지율, 진명
클리어리가 이현, 인덕 참, 참솔, 천지
태평양 인일, 정동 청담, 케이파트너즈
한결 정일, 정진 창신, 탑코리아, 태강
한별 지성, 진일 태영, 택스코리아장선일
해송 태성, 태율 택스홈앤아웃, 티엔비
한미, 한영 포유, 푸른솔, 하나
화우 한울, 현대 한맥, 해안, 호연
위 법인에 소속된 자는 국세심사위원 위촉대상에서 배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