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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노동법 설명회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8.04.26.
조회수
948
○ 일시: 매주 목요일, 14:00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9층)
○ 대상: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인사노무담당자)
○ 내용: 기초노동질서(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전액 지급 등) 관련 법령 및 실제 신고사건 사례 중심 기본 교육
※ 신청방법: 문자(02-2250-5853)나 이메일(lyyhy1248@korea.kr)
첨부파일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노동법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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