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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감염증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2.23.
  • 조회수620
코로나 - 19의 감염증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우리서는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감염증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치사항
세무서 방문민원인은 마스크 상시 착용
*미착용시 세무서 출입제한
세무서 출입구는 중앙출입구로 일원화(BE/V 5,6호기 이용)
민원인 사무실 방문제한
* 민원봉사실, 국세신고안내센터(부가,소득,양도)만 방문가능하며, 그 외 사무실은 담당자와 사전연락 후
'민원인 임시접견실' 활용하여 상담

2. 적용기간 : 2.24() ~ 상황종료시
세종세무서장
20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