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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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인터넷)나 손택스(모바일), ARS를 이용하시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제한적으로 취약계층[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으로 아래 신고 유형에 해당 되어야 신고도움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