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주기 단축 안내
21년 7월 지급분(8월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164조의3)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 지원금 지급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제출시기
종전(21년 6월 까지 소득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1,4,7,10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1,7월 말일까지
변경(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2회(1,7월 제출)
미제출시 불이익(가산세)
1.미제출시(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전 1% 변경 0.25%
간이지급명세서 종전 0.25% 변경 0.25%
2.지연제출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전 0.5% 변경 0.125%
간이지급명세서 종전 0.125% 변경 0.125%
1)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부터 적용
2)지연제출 기준 :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