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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05.01.
  • 조회수265




서울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는 공정,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 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서울지방국세청장 모집대상은 서울지방국세청 0명, 세무서(14개) 0명이며 위원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예정입니다. 가급적 1개 관서에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서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대형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16일 18시까지이며 마감일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합니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징계사실확인원(각 직능단체발급) 1부입니다. 제출방법은 이메일 제출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고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