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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11.03.
  • 조회수675
  • 국세청은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의 동의(확인) 절차만 거치면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 담당자도 취합에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 회사 측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원활한 자료제공 동의(확인)가 이뤄질 수 있도록 '25. 11월까지 근로자 명단을 조기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의 동의(확인) 절차만 거치면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 담당자도 취합에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원활한 자료제공 동의(확인)가 이뤄질 수 있도록 '25. 11월까지 근로자 명단을 조기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