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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5.25.
  • 조회수1062

서울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서울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해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5월 25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은 세무주사(일반임기제) 징세분야이고 징세관실 근무예정이며, 선발인원은 1명이고,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입니다. 직무내용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민사집행 관련 소송 수행, 범칙조사 고발서 사전 검토 및 고발인 조사 참여, 세무서 민사관련 법률지원 등입니다. 근거법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입니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자, 20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응시요건(자격증)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우대조건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 회계, 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기간별 차등우대),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건수별 차등우대)입니다. 시험방법 안내입니다. 서류전형은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시 불합격됩니다.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시험일정은 2023.5.25(목)부터 2023.6.7(수)까지 공고하며, 6.1부터 6.7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6.23일 금요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6.28 수요일 면접시험을 거쳐 7.13 목요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합니다. 응시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고, 2023.5.25 목요일부터 2023.6.7 수요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징세팀(02-2114-2503)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접수 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고 12:00~13:00는 제외됩니다.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대리 접수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시 평일 근무시간내에만 가능하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등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고,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바라며,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익일 문자로 통보합니다. 응시번호 미통보시 6.12 월요일까지 채용담당자에게 접수여부 확인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공통사항(필수제출)은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상당 부착), 이력서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2자 정보제공동의서, 학위증명서 및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각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자격증 사본1부입니다. 개별사항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1부, 우대사항 관련 취득 자격증(국내) 사본1부,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자료입니다.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합니다.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이며, 근무지는 서울지방국세청 내 채용분야별 근무지입니다. 임용예정일은 2023.8월 중순 예정이나,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등은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면접시험일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