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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11.14.
  • 조회수737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안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11월 14일 서울지방국세청장 모집대상은 서울지방국세청 9명, 세무서 177명이고 위원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변호사법 제90조,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5년 11월 28일 18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징계사실확인원(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 1부입니다. 제출방법은 관서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