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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메인비즈기업과 간담회 개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5.22.
  • 조회수701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5월 19일(금)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석용찬 회장을 비롯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 등 21명과 간담회 및 찾아가는 세무컨설팅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는 숨은 주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민수 청장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2010년 설립된 이래 2만여 개가 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왔으며, 이러한 경영혁신 기업들은 전체기업의 0.29%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은 약 14%나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소중한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납부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고, 세무검증 부담 완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에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1: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세법 내용이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알기 어려운데, 세무당국이 간담회 현장에서 세무컨설팅을 통해 그동안 놓친 세액 감면을 찾아주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에 대한 발표도 이어져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R&D 세액공제 관련 전담 연구원 요건 개선, 벤처투자조합 출자 공제 기간 연장, 세금포인트 사용한도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된 세제현안 등을 건의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강민수 청장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 미래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면서, 중소경영인들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석용찬 회장은 오늘 직접 현장에 찾아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주고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해 준데 감사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메인비즈기업과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