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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6.08.29.
조회수
1105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납예납하는 달입니다 -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 불황업종,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까지)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자료)법인세 중간예납 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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