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2018.4.2.(월) ~ 2018.4.25.(수)입니다.
◆ 법인사업자 85만 명은 4월 25일(수)까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4월 2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은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9만 4천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2.~4.25. 06:00~24:00
-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문의 : 재산법인납세과 031)250-4401~4407, 250-4421~4428
개인납세1과 031)250-4281~4292, 250-4301~4313, 250-4321~4333
개인납세2과 031-250-4361~4371, 250-4381~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