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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반기별 납부」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5.30.
  • 조회수959
종교인소득에 대한「반기별 납부」신청 안내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 ·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7.2.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시어, 매월 신고 ·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종교인소득 신고 · 납부 절차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선택 가능
- (월별 납부) 종교단체는 매월분 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
- (반기별 납부) 2회의 신고
· 납부(7.10.1.10.)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 원천징수 미이행 시, 종교인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19.3.11.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2. 반기별 납부 신청(매년 6월과 12월, 연2회)

○신청기간 : ’18.6.1.~7.2.(승인시 ’18. 7월~12월 소득 지급분을 ’19.1.10.까지 신고ㆍ납부)

○인터넷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ㆍ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반기별입력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팩스
우편방문 신청 : 다음 페이지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