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11.06.
  • 조회수648
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17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조특법」상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 제공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7사업연도('17년 1~12월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유예규정은 미적용

□ (우대내용)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 2%, 4% 이상(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17년사업연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19년에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는「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8. 11. 30. (목) >

※ 상세내용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 뉴스 → 공지사항 →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홈택스 접근경로 :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