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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근로(자녀)장려금 신고(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4.30.
  • 조회수1696
◆ 5월은 종합소득세 · 근로(자녀)장려금 신고(신청)의 달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 없이
쉽고 편리한 스마트폰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ARS'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 기간 : 2018. 5. 1. ~ 2018. 5. 31.

- 신고(신청) 방법
①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② 스마트폰 전자신고 앱(모바일 국세청)으로 신고(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nts2015link)
③ ARS 신청(국번 없이 ☏1544-9944 →1번 종합소득세 신고, →2번 장려금 신청)


◆ 유형별 신고안내문 '18. 4. 23. 부터 순차적 발송

- 발송된 납세자별 신고안내문 원본은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또는'My-NTS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도 직접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조기 개통 안내

- '18. 4. 23.부터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안내정보를 통합 제공하오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정보
① 신고 안내 유형, 기장의무,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 ARS 개별인증번호(F.G.H 유형만 제공) 등 기본사항
② 사업장별 수입금액, 사업소득 외 타소득(합산대상) 자료 유무,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 등 소득공제 항목, 퇴직연금 등 세액공제 항목, 가산세 항목 등 신고참고자료
③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개별분석정보),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실효세율(실제 세금부담률)과 신고소득률, 당해년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 현황 등 신고상황 종합분석
④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