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서 공고 제 2016 - 1호
민원접객장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수원세무서 각 부서별 사무실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5일
수 원 세 무 서 장
1. 사업명 : 수원세무서 각 부서 사무실 민원접객 장소 안전사고 예방용 CCTV설치
2. 설치위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수원세무서 1층(부가,소득 신고 상담창구), 3층(양도소득세 신고 상담창구, 납세자보호실), 4층(조사과, 개인납세2과)
3. 시행 :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4. 행정예고기간 : 2016. 10. 5 ~ 10. 24(20일간)
5. 공고방법 : 수원세무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의견제출방법
가. 우편 접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수원세무서 운영지원과 (우16456)
나. 유선전화 : 031-250-4245(운영지원과 서준)
7.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