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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사용 홍보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09.
  • 조회수1560
수원세무서에서 세금포인트 사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국세청은 ’16.7.15.(금)부터 중소법인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을 1점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이용가능한 중소법인은 부여된* 세금포인트가 1,000점이상이어야 하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 시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1.1.이후 납부분부터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제공
** 세금포인트 1,000점은 법인세 납부세액 1억 원에 해당

○ 이용혜택을 받은 법인은 별도의 납세담보 제공 없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어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드는 수수료 절감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