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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7.02.13.
조회수
626
제32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7.02.08.
수원시장
수원시 조례 제3626호
첨부파일 참조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자치행정과(☎031-228-21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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