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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2.13.
  • 조회수626
제32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7.02.08.

수원시장

수원시 조례 제3626호
첨부파일 참조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자치행정과(☎031-228-21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