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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 예정 알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2.24.
  • 조회수588
수원시 고시 제2017-4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2. 27.

수원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27번길 12-8 (정자동) 등 14건
○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51 등 1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031-228-335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