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시 제2017-4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2. 27.
수원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27번길 12-8 (정자동) 등 14건
○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51 등 1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031-228-335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