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종합소득세 ▪ 근로(자녀)장려금 신고(신청)의 달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 없이
『쉽고 편리한 스마트폰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ARS』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 기간 : 2017. 5. 1. ~ 2017. 5. 31.
○ 신고(신청) 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신고기간 중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 운영)
- 스마트폰 전자신고 앱(모바일 국세청)으로 신고(이용 가능자 -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대상자)
- ARS 신청(국번 없이 [종소] ☏1544-3737, [근장] ☏1544-9944)
※ 첨부 [전화신고방식(ARS) 흐름도], [스마트폰 전자신고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조기 개통 안내
○ '17. 4. 24.부터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안내정보를 통합 제공하오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정보
- 신고 안내 유형, 기장의무,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 등 기본사항
-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 가산세 항목 등
-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개별분석정보), 최근 3개연도 신고소득률
-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접근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