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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0.12.
  • 조회수1121
▲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수)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7. 1. 1. ~ 6. 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10월 31일(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예정고지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0일(화)에 발송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기간을 고려하여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25일(수)에서 10월 31일(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휴업 • 사업 부진, 조기환급 등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10월 25일(수) 까지 예정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 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가능 시간 : 10월 1일 ~ 10월 25일, 매일 06:00 ~ 24:00

▲ 자진 납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카드 납부액 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