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동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는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아래 사항은 특히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고차 구입대금이 동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모바일앱 포함)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