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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무서 국선대리인 명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3.19.
  • 조회수587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무료세무대리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4. 3. 3.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각급 세무관서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수원세무서 납세자의 보호실에 문의(031-250-4211~7)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세무서 국선대리인
- 세무사 임상범, 변호사 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