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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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1. 지급명세서가 2021년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주기가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