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란?
-중소기업과 국세청이 세무 컨설팅 현약을 체결하여 세무검증,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정기, 수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혁신중소, 한국판뉴딜기업 우선선정)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원~1,000억원 미만
2. 세무 컨설팅: 연 1회 정기컨설팅 실시(요청시 수시컨설팅 제공)
수입금액 구간별 컨설팅 기간(500억원까지 1년, 그 외 2년)
3. 성실신고 검증: 컨설팅 기업 중 희망법인(간편조사 수준의 검증)
성실납세이행 법인으로 인정시 검증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면제
※자세한 내용을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