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 증여세 합산신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증여재산 종류별 맞춤형 증여세 결정 정보 제공
○ 일반 증여재산(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신고)의 경우「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 및 관련 「기 납부세액」 조회 가능
○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 자금․가업승계 주식(합산신고 대상 기간에 제한 없음)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과거 모든 증여재산 및 관련 「기 납부세액」 조회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