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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시행 알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2.
  • 조회수451
2017.1.1. 부터 수영세무서에서 남천교회 쪽 통행만 가능합니다.
[남천교회→수영세무서 통행불가, 남천교회↔새마을금고 양방향 통행 가능]

시행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부산남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