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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근로ㆍ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2.
  • 조회수679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2016년 근로ㆍ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로ㆍ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정기 신청기간(5.1.~5.31.~, 기한 후 신청기간(6.1.~11.30.)

○ 올해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