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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6.13.
  • 조회수520
○ 지난 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함.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등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이 뒤따름.
-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됨.
- 특히,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되므로 꼭 기한 내 자진신고하시기 바람.

○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