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세무서로 설명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 공지사항 ⇒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
-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E-mail로 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