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됩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써,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하면 매월 납부하는 부담 없이, 1년에 2회(7월과 1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셔서 2017.12.31.까지 적극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