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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2.27.
  • 조회수471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추진 배경)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급명세서 수집실적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


(교육 대상)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종교단체(종교인)
- 신청방법 : 세무서 홈페이지 및 유선으로 신청
- 개최장소 : 세무서 7층 대강당 설명회 개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문의 내방 민원인 법인팀 사무실에서 상시 설명


설명회 개최(19.3)


일 시 ’19. 03. 05. () 10:30 12:00
장 소 수영세무서 대강당(7)
대 상 관내 종교단체
교 관 재산법인납세과 7급 서계영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교육내용)
-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이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지급명세서」작성 제출방법 안내

*교재 : 2019년 종교인소득 신고안내책자,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직접작성제출방법 매뉴얼 외


담당자
(신청처)
수영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서계영 및 김수지 조사관
(051-620-9404), 팩스(0503-116-1929), E-mail(seo1016@nts.go.kr)
(051-620-9408), 팩스(0503-116-1931), E-mail(suji9927@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