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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개선사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4.11.
  • 조회수666
민원서비스 개선사항 안내
]

-국세청은 ’19.4월부터 모바일 민원실에서 대기인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4.2.)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와 임차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확정일자 부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대기인수 실시간 조회 서비스>

-납세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홈택스()에서 세무서 민원실의 대기인원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민원신청을 전자적으로 접수하는 e-민원시스템이 구축된 50개 세무서에 우선적으로 실시

<확정일자 부여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 상한액 확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4.2.)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참고
*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