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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개선사항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9.04.11.
조회수
666
민원서비스 개선사항 안내
]
-국세청은
’19.4
월부터 모바일 민원실에서 대기인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4.2.)
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와 임차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확정일자 부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민원실 대기인수 실시간 조회 서비스
>
-
납세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홈택스
(
앱
)
에서 세무서 민원실의 대기인원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민원신청을 전자적으로 접수하는
e-
민원시스템이 구축된
50
개 세무서에 우선적으로 실시
<
확정일자 부여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 상한액 확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4.2.)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
1
호 참고
*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민원서비스 개선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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