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공고 제2019-00**호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수영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국세심사위원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23.
부산지방국세청장
□ 모집대상
○ 수영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 위원 임기 : 2019. 11. 1. ~ 2021. 10. 31.
□ 지원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범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업체
(http://new.peti.go.kr<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자료실 2번>)로 지정된 대형 법무ㆍ세무ㆍ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의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9. 9. 23.(월)~2019. 10. 13.(일) 18:00까지
○ 제출서류(붙임양식)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khh0514@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현희(☎ 051-620-9213)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