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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9.11.27.
조회수
623
「
납세자보호위원회
」
민간위원 공개모집
수영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
하고 있습니다
.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
2019. 11. 27.
수 영 세 무 서 장
□
모집대상
○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5
명
○
위원 임기
: 2020. 1. 1. ~
2021. 12. 31. (2
년
)
□
응모자격
○
변호사
,
세
무사
,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
?
회계학 및 세무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
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
경력이
3
년 이상
)
한 경제
?
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
?
직원
※
공
직자윤리법 제
17
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
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
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9. 11. 27.(
수
) ~
2019. 12. 13.(
금
) 18:00
까지
○
제출
서류
:
이력서
(
사진첨부
)
1
부
,
자기소개서
1
부
(
붙임양식
),
재직증명서
1
부
○
제출방법
:
담당자 김 현 희 이메일
(khh0514@nts.go.kr)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
기
타
문의사항은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현희
(
☎
051
-620-
9213)
로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hwp
2019년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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